본문 바로가기
information

주택연금 가입조건 및 신청하는곳 정리

by information-365 2023. 1. 4.
반응형

주택연금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은퇴 후 경제활동 없이도 편안한 노후생활을 꿈꾸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OECD 국가 중에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평균 수명 또한 점차 증가하면서 본인 의지와는 상관없이 오래 살게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필요한 제도가 바로 "주택연금" 입니다.

평생 거주할 수 있는 내 집 한채만 있다면 일정 기간 또는 평생 동안 연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주택연금 가입 시 주의해야 할 사항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주택연금 가입조건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고 부부합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소유하신 분

1. 가입연령 등- 부부 중 1명이 만55세 이상, 부부중 1명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됩니다.

2. 주택보유수-부부기준 공시가격 등이 9억 원 이하 주택소유자(다 주택자라도 합산가격이 9억원이하이면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공시가격등이 9억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시 가입이 가능합니다.)

3. 대장주탁-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이면 됩니다.

4. 거주요건-주택연금 가입주택을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실제로 거주지(주민등록전입)로 이용하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5. 채무관계자 자격-채무관계자(가입자, 배우자)는 의사능력 및 행위능력이 있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치매 등의 사유로 의사능력 또는 행위능력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여 가입이 가능합니다.)

주택연금 수령방식

평생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수령하는 종신방식과 일정기간 동안 받는 확정기간 홉합방식이 있습니다.

이용 중 의료비 등 필요시에 목돈을 수시로 찾아 쓸 수 있는 개별인출제도도 활용할 수 있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일반 주택연금

노후생활자금을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주담대상환용 부분

인출한도(연금대출한도의 50%에서 90% 범위 안에서 일시에 목돈을 찾아 쓰고 나머지는 평생 동안 매월 연금으로 수령가능합니다.)

우대형 주택연금

1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권자일 경우에는 일반 주택연금 대비 최대로 21% 더 수령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택연금 상품의 종류

종신방식 방식

총 3가지로 나뉘는데 첫 번째로 "정액형" 방식인데 매월 동일한 금액을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로는 "초기증액형" 방식인데 가입초기 일정기간 3년, 5년, 7년, 10년 중에 선택할 수 있으며 정액형보다 많이, 이후에는 정액형보다 더 작게 수령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정기증가형" 방식인데 초기에는 정액형보다 적게 받을 수 있으며 매 3년마다 4.5프로씩 일정하게 증가한 금액을 그만큼 수령가능하다고 하니 이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외에도 주택연금 조건 및 사항들이 많은데 다 설명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세한 주택연금 계산 및 주택연금 수령액이 궁금하신 분은 아래의 링크클릭을 통해서 신청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HF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클릭해 보세요.

주택연금신청하는 곳

클릭해 보세요.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