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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분할납부 10회 적용 정보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공단은 매년 3월 10일까지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받아 추가금액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당초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추가금액에 대한 분할납부는 일괄 5회 적용하는 것으로 안내하였으나, 코로나 위기단계가 여전히 "심각"단계인 점과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국민부담 완화를 위해 분할납부 10회 적용하는 것으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10회 분할납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3년 4월
- 대상: 연말 정산 추가보험료 9,89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3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부담금 기준 9,890원)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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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 획수 변경 신청방법
변경횟수
- 1~9회 이내
신청기간
- 분할납부 적용제외(일시납)를 희망하는 경우:2023년 4월 17일(월요일) 18:00까지
- 1~9회 이내 분할납부 횟수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2023년 4월 18일(화요일)~5월 10일(수요일)까지
신청방법
- EDI, 우편, 팩스, 방문을 통해 관할지사에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공단 홈페이지 및 EDI 공지사항을 참고하세요.
https://www.nhis.or.kr/nhis/together/wbhae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833432
신청서식
- 직장가입자 연말정산 보험료 분할납부 차수 변경 신청서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ba03900m01.do?mode=view&articleNo=130230
기타 사항
- 자동이체 사업장은 납부마감일(자동이체일)로부터 2 영업일 이전까지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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